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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관련 문의좀 해봅니다

전우성 │ 2019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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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331

게임 제작 bgm이 저작권이 있는데 수익창출을 안하면 괜찮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대회에서도 그게 해당이 되는건가요?

댓글 1개

관리자2019.06.19

안녕하세요.

그래픽, 음악, 효과음 등 공개된 리소스를 사용하여 제작 후 출품할 경우, 출처를 표기할 수 있고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. 수익창출의 유무를 떠나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개사용이 허가되어야 합니다. 작품 접수 이후에 해당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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